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집의 내부 상태나 주변 환경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현재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주택에 근저당권이나 압류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항목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하려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집의 실제 소유자 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표시됩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적혀 있는 사람과 등기부에 표시된 현재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일에는 임대인의 신분증도 함께 확인해 계약 상대방과 등기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면 공동소유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2. 갑구에서 압류·가압류·가등기 확인하기 갑구에서는 소유자 이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압류, 가압류, 가등기, 신탁 등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관계 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 확인할 내용 소유권 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압류 채권자 등에 의해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지 가압류 향후 강제집행 등에 대비한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가등기 향후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가능성과 관련된 등기가 있는지 신탁 신탁회사 등에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인지 특히 압류나 가압류 등이 표시되어 있다면 단순히 계약을 서두르기보다 해당 권리관계가 무엇인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