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근무하면 퇴직금은 얼마일까? 계산방법과 예시

4년 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했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흔히 퇴직금을 '한 달 월급 × 근속연수'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 계산은 조금 다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정확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4년 근무한 근로자를 예로 들어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이를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따라서 정확히 4년을 근무했다면 단순하게는 30일분 평균임금의 약 4배를 받는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10만원이라면?

계산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실제 개인의 경험이 아닌 가상의 사례를 하나 만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한 회사에서 정확히 4년 동안 근무했고, 퇴직금 계산에 적용되는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구분 가정
계속근로기간 4년
1일 평균임금 100,000원
30일분 평균임금 3,000,000원
4년 기준 단순 계산 약 12,000,000원

계산하면 100,000원 × 30일 × 4년 = 12,000,000원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는 약 1,200만원이 나옵니다.

다만 1,200만원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1일 평균임금이 얼마인지입니다. 실제 퇴직금에서는 정확한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정할까?

평균임금은 기본적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해당 기간의 총일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기간의 총일수는 실제로 회사에 출근한 날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달력상의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급여에 여러 수당이나 상여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금액이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면 퇴직금도 연 300만원일까?

퇴직금을 대략 계산할 때 '월급 300만원 × 4년 = 1,200만원'처럼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이를 정확한 퇴직금 계산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퇴직 전 임금 변동이나 수당 등 개인별 급여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것보다 최근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년이 아니라 4년 6개월을 근무했다면?

근속기간이 딱 떨어지는 연 단위가 아니라면 남은 기간을 무시하고 4년치만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는 실제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하기 때문에 총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4년 6개월을 근무했다면 단순히 '4년 근무했으니 4개월분'처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입사일과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퇴직금을 직접 계산할 때는 입사일과 퇴직일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대상인지도 먼저 확인해야 한다

4년 동안 근무했다고 해서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제도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라면 단순히 근무한 연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당 소정근로시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한 금액과 실제 수령액이 다를 수 있다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예상 금액을 계산했는데 실제 입금되는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 평균임금 산정이나 재직기간 등에 따라 처음 예상한 퇴직금과 회사가 계산한 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퇴직금과 실제 지급액에 차이가 있다면 먼저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산정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전에 확인해볼 것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입사일과 퇴직일을 확인하고 최근 급여명세서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평균임금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회사에서 계산한 계속근로기간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사에서 안내하는 퇴직급여 지급 절차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년 근무 퇴직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

결국 '4년 일하면 퇴직금이 얼마인가?'라는 질문에는 하나의 금액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4년을 근무했더라도 평균임금이 다르면 퇴직금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퇴직금을 확인할 때는 근속연수 → 평균임금 → 정확한 재직일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정확히 4년을 근무했다는 단순 가정에서는 약 1,200만원이지만, 이는 계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일 뿐 실제 지급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퇴직금을 확인하려면 실제 입·퇴사일과 급여내역을 이용해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본문에 사용한 금액과 A씨 사례는 퇴직금 계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실제 퇴직금과 세금은 개인의 근로기간과 임금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제도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퇴직 시에는 고용노동부 및 관계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고용노동부 - 퇴직금 및 평균임금 관련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국세청 - 퇴직소득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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