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어떻게 다르고 어느 쪽이 유리할까
[청취자 사연]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랐다는 뉴스를 보고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쪽 특판 상품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두 곳이 그냥 '금리 높은 곳'과 '조합원만 가는 곳'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막상 알아보니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을 '금리가 높은 곳'과 '안전한 곳'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건 사실 위험한 접근입니다. 두 기관 모두 서민과 지역 금융을 지원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설립 근거법도 다르고 예금자보호 방식도 다르고 세금 구조도 다릅니다. 사연을 바탕으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Q1. "예금자보호 한도가 같다면서요, 그럼 똑같은 거 아닌가요?" 한도 숫자만 보면 같아 보이지만, '누가' 보호해주는지가 다릅니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보호합니다. 반면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각 중앙회가 자체 기금으로 운영하는 별도의 보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이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는데, 예금보험공사 대상이든 상호금융 대상이든 양쪽 모두 1억 원으로 함께 상향됐고, 기존에 가입해뒀던 예금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새마을금고법이나 신용협동조합법 같은 개별 법 시행령도 같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도는 같아도 '보호 주체'는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해두세요. Q2. "상호금융은 조합원만 가입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관마다 다릅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조합원만 거래할 수 있지만, 농협·축협·수협은 비조합원도 받아줍니다. 그리고 대출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만 열려 있지만, 예금 상품은 비조합원도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합원이 되면 금리 우대나 비과세 혜택 같은 추가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