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vs 숨은보험금,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다를까
오래된 통장이나 잊고 지낸 보험계약이 몇 개쯤 있다면, "혹시 찾아가지 않은 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 번쯤 드셨을 겁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통장이 여러 개 있고 오래전에 가입했던 보험도 몇 개 남아 있다 보니,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번거로워 그냥 지나쳤던 분들도 많을 텐데요. 막상 관련 서비스를 찾아보면 "휴면예금 찾아줌"과 "내보험찾아줌"이 별도로 존재하고, '휴면보험금'과 '숨은보험금'이라는 용어도 따로 쓰입니다.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각각 어디서 어떻게 조회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과 숨은보험금, 같은 말이 아닙니다 두 개념을 혼용하기 쉽지만, 법적 정의와 조회 경로가 다릅니다. 휴면예금은 금융회사의 예금 중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뜻합니다. 이자 지급 등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은행 및 저축은행 등의 예금, 적금 및 부금이 해당됩니다. 반면 보험 쪽은 조금 다릅니다. 보험금청구권은 상법상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보험회사의 해지·실효 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배당금 등이 해당되며 청구 시기가 3년이 지났는데 찾아가지 않은 돈이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더 많이 들어본 '숨은보험금'은 무엇일까요?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입니다. 주로 보험계약 만기, 중도보험금, 사업장 폐업 뒤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등 소비자가 보험금 발생 사실을 모를 때 발생합니다. 즉 소멸시효 완성 전후를 아우르는 더 넓은 개념이 '숨은보험금'이고, 그 안에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이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규모가 줄어드는 그래프, 한 해씩 ...